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도,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말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국가AI경쟁력 강화라는 제정 취지와 해외 동향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여 초안을 마련했다.
법률로 정한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와 대상·기준·내용을 구체화해 법적 뒷받침을 강화했다.
특히 생성형·고영향 AI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했다.
생성형 AI에는 사전 고지와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되, UI 활용 사전고지나 비가시적 워터마크 인정 등 유연한 이행 방법을 허용했다.
그리고, 고영향 AI에는 위험 식별·평가·완화 조치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