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AI 학습에 필요한 고가치 데이터를 선별·개방하고 판결문 등 행정부 외 데이터까지 개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와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을 선정해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올해 2월 10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AI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비중은 작고 추가 정제·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 등을 포함한 'AI-레디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데이터 개방 담당자들이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행안부 외 헌법기관·독립기관의 공공데이터도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거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판결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AI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법률·공공정보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